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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20-09-14 오후 7:32:03 조회수 114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27호, 2020. 7. 3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21호, 2020.6.2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0-27호, 2020. 7.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명; 비고
407. 2020-00호('20.07.00); TOUCH SCREEN 등 10건; 495
408. 2020-00호('20.07.00); Magnet Ass'y; 497
409. 2020-00호('20.07.00); BEZEL, KNOB 등 50건;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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