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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21-3호, 2020. 12. 31.]
등록일 2020-12-31 오전 8:58:53 조회수 70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3호, 2020. 12. 31.]

1. 행정규칙명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9-63호, '19.12.18)

2. 개정이유
ㅇ (원산지 구분 명확화) 국가간 무역분쟁 등으로 일반(비특혜) 원산지 중요성 및 국민관심 증대, 원산지제도가 상이한 특혜 원산지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제도 정비
* 제2절 특혜관세 적용에 일반(비특혜) 원산지 내용이 일부 조문에 혼재되는 등 원산지제도 혼동 우려,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 제도 구분 명확화
ㅇ (행정 효율화) ➀원산지표시, ➁원산지증명, ➂특혜관세 적용 등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에서 규정된 원산지제도 전반이 하나의 고시로 운영중에 있어 법령별 제도 분리
* ①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②~③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ㅇ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반영(현행화)

3. 주요 개정내용
□ (제명 변경) 고시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반영(현행화)
ㅇ'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제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도 운영(제1조)
ㅇ 원산지표시 대상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용어 정의 명시(제2조)
ㅇ'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고발의뢰,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제16조, 제18조, 제20조)
ㅇ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위반자 교육,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조문 신설(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의2)

□ 기타 제도운영의 미비점 개선
ㅇ농수산물 원산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마련(제19조의2, 별지 제1호의2서식)
ㅇ원산지증명 절차 이관에 따라 이의신청서 서식 변경(제20조, 별지 제1호서식, 제1호의2서식, 제1호의3서식, 제1호의4서식)
ㅇ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판정 등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명시(제23조, 별지 제1호의3서식, 제1호의4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ㅇ서식 번호 오류 수정 및 전산화에 따른 서식 삭제(제11조, 별표 3, 별지 서식 제11호서식)
※ 기타 원산지증명 및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은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참조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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