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2021.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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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01 오전 8:59:39 | 조회수 | 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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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시행 2021. 1. 1.] [관세청고시 제2021-2호, 2020. 12. 31., 제정] ◇ 제정 이유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통관지원국 소관)」중에서 관세청 직제상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소관 업무인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증명 및 확인 등의 절차를 분할하여 고시로 제정 ○ 「관세법」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확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주요 내용 □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세관장 확인 방법, 특혜관세 적용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절차 규정(제5조~제7조, 제10조) ○ 기재내용 불일치 등 요건 미흡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보완절차와 특혜관세 적용 후 원산지조사를 의뢰하는 사유 신설(제8조, 제9조) ○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절차 규정(제11조)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20.4.10) 사항을 반영하여 직접운송 입증 간소화(제12조) □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 특혜 원산지증명서 종류, 신청인(대리인)의 자격, 제출서류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심사 절차 전반 규정(제15조~제28조) ○ 1국 다협정 적용 가능한 국가에 대한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여 수출물품 일반특혜 활용 편의 제고(제16조) ○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 우편물 등 수출신고수리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대체서류 제출 근거 신설(제19조) ○ 일반특혜 물품의 원산지확인서 작성·활용 근거규정 마련(제19조, 제21조, 별지 제15호),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구체화(제20조) ○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보정요구와 현지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제22조, 제23조), 관련 요구(통지)서 서식 신설(별지 제17호, 제18호)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법규준수 우수업체 등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심사 생략 혜택 제공(제22조) ○ 원산지증명서 원본 회수 지연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정정발급 시 사본 우선 제출 후 30일내 원본 제출 허용(제26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현지확인 10일, 기타 3일 이내)을 명시(제24조)하고, 발급 취하 근거 신설 및 반려 사유 명확화(제27조) ○ 몽골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가입('21.1.1.부터 시행)을 반영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한 국가에 몽골 추가(별표 1) □ 원산지확인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구성, 위원 위촉 절차, 상정대상 안건, 표결 절차 등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제29조~제31조) ○ 법령상 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되었던 원산지심사위원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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