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고시[시행 2021. 9.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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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6 오전 10:29:35 | 조회수 | 577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20.6월 발표)에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환전·송금업무의 위·수탁을 허용하였으나, 위·수탁 근거를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기존 규정 내용을 정비할 필요 ◇ 주요내용 가.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액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 규율(§2-11조의2, §2-24조) ㅇ 시행령에 규율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제액 산정 방식, 공제 적용기간, 공제 항목별 한도 등을 규율 ㅇ 2020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던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관련 부담금 감면을 2021 사업연도까지 연장 나. 온라인환전영업자의 대금수령·지급방식 확대(§2-29조) ㅇ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등록된 계좌를 통해서도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 등을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외국통화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방식(§2-31조) ㅇ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건별로 수령하도록 규율 ㅇ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가 담보되는 방식으로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 지급 또는 고객으로부터 자금 수령하는 경우 추가 라. 환전·송금사무 위수탁 관련 규정 정비(§3-1조, §3-2조)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상위 법령에 마련함으로써 기존 규정의 관련 내용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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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외국환거래규정.hwp | ||
첨부파일2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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