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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16호, 2021. 11. 12., 일부개정]
등록일 2021-11-15 오후 3:57:32 조회수 38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16호, 2021. 11.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2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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