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16호, 2021. 11. 12.,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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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15 오후 3:57:32 | 조회수 | 387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16호, 2021. 11.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2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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