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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15호, 2021. 11. 12., 일부개정]
등록일 2021-11-15 오후 3:57:59 조회수 38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15호, 2021. 11.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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