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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117호, 2021. 11. 12., 일부개정]
등록일 2021-11-15 오후 4:00:15 조회수 41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117호, 2021. 11.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수입가격이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급등함에 따라 천연가스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119호, 2021. 11.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공업용 요소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요소수의 국내가격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공업용 요소에 대해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4 및 별표 5와"를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첨부파일1 file1 별표6 22년 6월30일까지 관세율 인하적용 물품.hwp
첨부파일2 file2 별표1 22년4월30일까지 관세율 인하 적용 물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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