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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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04 오전 9:01:38 | 조회수 | 647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4호, 2022. 1. 1.] 1. 제명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20-10호, 2020.4.6.) 2. 개정사유 ㅇ(품목조정) 식품용기, 생활화학제품, 전기생활용품, 화학물질 등 국민안전 밀접품목의 신규지정 요구* 및 기존 세관장확인물품 제외·변경사항 등 반영 필요 * 식약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ㅇ(HSK 2022 반영) 5년마다 개정되는 HSK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설, 변경, 삭제되는 HSK 10단위별 세관장확인 지정사항 반영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ㅇ(조정) HSK 2022 반영 및 기관 추가지정요청 반영 통해 HSK 기준 세관장확인물품 수출·수입품목 추가, 삭제로 118개 순감* * 수출(추가 190개, 삭제 176개), 수입(추가 1,033개, 삭제 1,176개), 총 세관장확인 품목(HSK 기준) 변화 : (전) 6,152개 → (후) 6,034개 ㅇ요건면제물품 정의 신설,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요건면제물품의 요건신청방법 등 규정(제3조, 제6조)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 면제물품이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세관장확인을 생략토록 규정 명확화(제7조) ㅇ 세관장확인 생략 제도 이용자가 생략 대상법령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공고한 내용을 고시 별표에 규정(별표5)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물품 중 자동차용 타이어(신차 제조용 8개 세번)은 2022년 7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는 내용 등에 대한 부칙 신설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예정) : 2022.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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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신구대조표 세관장확인고시.hwp | ||
첨부파일2 | 개정별표.zip | ||
첨부파일3 | 개정요약서 세관장확인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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