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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3호, 2022. 1. 1.]
등록일 2022-01-06 오전 9:47:02 조회수 50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3호, 2022. 1. 1.]

1. 행정규칙명
ㅇ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53호, '21.7.1.)

2. 개정 이유
ㅇ '22년도 관세법 개정*('22.1.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용도세율 적용을 위한 '세관장 승인' 절차가 폐지되고 '신청서 제출'만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 개정고시 반영
ㅇ 2022 HSK 개정에 따라 신설 관세율표와 연계된 실행관세율 정비
ㅇ '21년도 할당관세 적용기간 만료 품목 삭제 등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22년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ㅇ (법 §83①) 세관장 '승인' 규정을 '신청서 제출'로 개정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1의 나)
ㅇ 2022 HSK 개정사항을 반영한 실행관세율 정비
ㅇ '22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반영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22. 1. 1.



첨부파일1 file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조표.hwp
첨부파일2 file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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