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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2. 11. 10.]
등록일 2022-11-17 오전 9:43:49 조회수 24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2. 11. 10.] [대통령령 제32989호, 2022. 11.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인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원양 업계의 조황 부진 등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상 22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냉동 명태에 대하여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0303.6란, 0303.67란 및 0303.69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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