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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7호, 2022. 12. 31., 일부개정]
등록일 2023-01-11 오전 9:21:22 조회수 15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7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에는 관세조사의 통지나 환급금액 등에 대한 징수내용 서면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협력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2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 신청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다환급금 자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자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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