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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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18 오후 4:17:20 | 조회수 | 971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9-42호, 2019-09-30,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37호, 2019.9.10) 2. 개정 사유 □ 한․중미 FTA* 협정 발효(2019.10.1.)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지정 *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중 비준절차가 완료된 온두라스, 니카라과에 대해 발효 3. 주요 내용 □ 한․중미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용도세율적용대상 지정 ㅇ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별표1의 가) 지정 - 완두, 옥수수, 기관오일, 절연전선 등(31개 품목) ㅇ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 생략물품(별표1의 나) 지정 - 플러그와 소켓(1개 품목) □ 할당세율 품목을 추가로 용도세율적용대상 지정 ㅇ 세리놀, 아티파 디클로라이드(2개 품목) 4. 개정문 및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9.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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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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