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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록일 2020-01-02 오전 9:58:00 조회수 82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6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관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발급 관련 처벌 규정을 고의·과실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두 세율이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는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던 것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이 경우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함(제14조제3항 신설, 제46조제2항제3호).

라.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36조).

마.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제44조제3항).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7조의2 및 제68조"를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로 한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원산지증빙서류"를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로 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제38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을 "제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과부족(過不足)"을 "부족"으로,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및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을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으로,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족세액에"를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로 하며,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관세법」에 따른 당초 납부기한(제9조제1항에"를 "법정납부기한(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제9조제4항에"를 "제9조제5항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일수"를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가산세"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3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제3항 본문 중 "협정"을 "과실로 협정"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제6항 중 「관세법」 제38조의3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9조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을 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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