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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안내
등록일 2020-01-15 오후 7:22:14 조회수 905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안내
[관세청훈령 제1992호, 2020-01-15, 제정]

1. 행정규칙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 (舊)「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과 (舊)「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통합하여 신규 제정

2. 제정사유
□ '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위원회'의 동일 프로세스임에도 따로 규정된 공인심사훈령(최초공인)과 종합심사훈령(갱신)을 통합
ㅇ 예전에는 공인·종합심사 시 공인기준에 대한 심사를 분류원(공인)과 세관(갱신)으로 나누었으나 '16년부터 분류원이 일괄 담당
* 종합심사時 통관적법성 검증은 여전히 세관장이 수행하고 있음

ㅇ 공인심사훈령 기준으로 전체 조문의 84%(45개 중 38개 조문)가 내용적으로 종합심사훈령에 포섭
- (문제) ①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②같이 규정되어야 함에도 다르게 또는 누락되어 해석의 혼선 발생

□ 공인운영고시와 불일치한 규정 정비
ㅇ 대외적으로 고시하고 있는 공인운영고시와도 내용상 불일치한 규정이 있어 심사팀과 신청업체 간 해석의 혼선 발생

□ 그간 지침으로 관리·운영되던 사항을 훈령에 반영
ㅇ 공인 및 종합심사 시의 통관적법성 검증 절차 반영('15.6)
ㅇ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및 형식적인 검증 등을 벗어나 현장중심의 업체 자율적인 법규준수 제고를 위한 자체평가 개선방안 반영('19.3)
* 자체평가의 운영 주체를 기업상담전문관 → 각 기업 관리책임자로 전환

□ 법령·고시와의 중복 규정과 포괄적 규정 삭제·정비
ㅇ 법령·고시의 통일된 이행관련 실질적 효과성 있는 내용만 존치
* 법 적용의 원칙, '질문과 확인, 장부 등의 조사' 등 일반적·추상적 규정, 법령반복규정, 업무매뉴얼 성격의 규정은 삭제

□ 훈령의 내용 중 수출입업체 등이 알아야 할 사항을 고시로 이관
ㅇ 공인운영고시를 함께 개정하여 개정의 효과성 제고

□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구조, 한자어와 어색한 표현 등을 국민이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알기 쉬운 법령쓰기 기준' 적용
* 例) ~에 의거(~에 따라), 당시(~할 때에), ~에 대하여(~을, ~에게), 곤란한(어려운)

□ 그 밖에 現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제정내용
[1] 통칙(案 §1~4)
ㅇ 훈령의 목적(§1), 용어의 정의(§2), 적용범위(§3), 다른 규정과의 관계(§4)
- 기존 훈령상의 '심사원칙', '중복심사의 금지', '비밀준수의 의무'는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훈령에서 반복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

[2] 공인 및 종합심사의 사무분장, 조직운영(案 §5~7)
ㅇ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 및 종합심사를 총괄*하며,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수탁기관)은 예비심사와 서류심사**를 수행(§5·6)
*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3항 : 관세청장은 AEO 공인심사에 관한 권한을 분류원장 또는 세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 심사업무 위탁은 서류심사와 예비심사에 대하여 적용
ㅇ 세관장은 AEO기업의 사후관리(수출입기업지원센터, AM)와 통관적법성 검증(관세조사부서, AM 일부 겸임)을 수행(§5·6)
* 종합심사 시 분류원장과 업무분장: 대외적인 대부분의 통보는 분류원장이 총괄해서 통보(세관장→분류원장 해당내용 제공)하고, 통관적법성 방문심사 관련 단순 자료 제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 직접 통보 및 자료 입수
ㅇ 분류원·세관 및 수탁기관의 심사팀 구성의 기준을 규정하고, 필요시 관세청장은 분류원장 등의 요청을 받아 매트릭스팀 운영(§7)
* 심사팀장은 6급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규정하여 책임성 강화

[3] 예비심사 내용과 절차(案 §8~10)
ㅇ 공인 및 종합심사 신청 전에 분류원장이 예비심사를 접수(§8)하고, 수탁기관이 예비심사 업무를 수행(§9)하며, 분류원장은 그 결과를 예비심사 신청업체에게 통보(§10)

[4] 공인신청서의 접수 및 통관적법성 검증 정보제공(案 §11~12)
ㅇ 분류원장이 공인심사 신청을 접수, 기본요건을 심사하고, 현장심사팀 배부 및 수탁기관에게 서류심사를 이관, 현장심사팀은 서류심사팀을 심사 종료 시 까지 관리·감독(§11)
ㅇ 분류원장은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통관적법성 검증 정보분석을 요청하고, 당해 세관장은 신청업체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후 그 결과 처리 모니터링(§12)
- 실무 상 운영되는 통관적법성 검증 절차를 훈령에 반영('15.6)
- 공인 및 종합심사 모두 정보를 제공하며, 종합심사 시 통관적법성 검증 심사팀이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검증 실시

[5] 서류심사 내용, 방법과 절차(案 §13~17)
ㅇ 수탁기관은 공인 신청서류를 기초로 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분류원장은 그 결과에 따라 각하·기각·서류보완 등 조치
- 서류심사의 범위(§13), 방법(§14), 보완요구(§15), 결과 보고 및 공개(§16), 서류심사에 따른 조치(§17)

[6] 현장심사 내용, 방법과 절차(案 §18~31)
ㅇ 분류원장(통관적법성 검증 세관장 포함)은 서류심사의 종료 후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사전준비 절차 수행(§18~22)
- 현장심사의 범위 및 방법(§18), 사전 정보분석 및 심사요원 교육(§19), 계획 수립 및 보고(§20), 계획 통지(§21)
- 천재지변, 재해, 파업 등 불가피한 경우, 현장심사를 연기(§22)
ㅇ 분류원장은 시작회의 및 청렴협약서 작성, 진행상황 점검 등 현장심사를 차질 없이 수행(§23~27)
- 분류원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의 중지(§24), 기간 연장(§25) 조치 및 업체의 비협조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중단(§26) 조치
- 방문심사를 마친 후 업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업체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공인절차 진행(§27)
ㅇ 분류원장은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자료 및 시설에 대한 보완요구, 기각 결정*, 재심사 및 심의위원회 상정 등 후속조치(§28~31)
* 주요 기각사유(공인운영고시§12조의2): 공인기준 미충족, 보완요구 미이행, 현장심사 중단, 거짓 자료의 제출, 개선계획 미이행,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으로 하락
- 분류원장은 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제출용 심의자료 작성·제출

[7] 종합심사 내용, 방법과 절차(案 §32~36)
ㅇ 종합심사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절차는 공인심사를 준용
ㅇ 종합심사 시 현장심사 중 통관적법성 검증은 본부세관장이 수행하고, 해당 통관적법성 검증에 대한 현장심사 착수, 심사결과 통지 등 대외적인 통지는 분류원장이 대표로 수행(§33~34)
* 따라서 각 세관장은 해당 결과를 분류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ㅇ 통관적법성 검증 시 요구하여 할 서류,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 규정(§35~36)
* 통관적법성 검증관련 절차적 내용에 관하여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준용

[8]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한 AEO와의 협력체제 구축(案 §37~45)
ㅇ AEO 공인시 기업상담전문관(AM : Account Manager) 지정
- 업체별로 AM 1명 또는 AM과 AM 업무를 보조하는 심사직원으로 구성된 AM팀 지정
ㅇ AM 자격요건 및 주요 임무 규정

[9] 공인심사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案 §46~47)
ㅇ (구성) 위원장(심사정책국장) 1명, 지명 실무위원* 7명
* 실무위원 Pool(10명) :심사정책과장, 통관기획과장, 수출입물류과장, 외환조사과장, 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장, 인천·서울·부산 심사총괄과장, 대구·광주 납세심사과장
ㅇ (역할) 중요한 공인신청의 기각, 특정 사실·행위의 공인기준 충족여부, 기타 공인심사 수행을 위한 심의사항 심의
ㅇ (운영) 실무위원(장)의 개최 요청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10] 보칙(案 §48~51)
ㅇ 신청업체 등은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및 심사를 담당한 분류원장 등에게 질의 가능(§48)
ㅇ 공인 및 종합심사의 계획 및 결과 보고 등 이 훈령에 따른 보고·승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는 시스템을 활용(§49)
ㅇ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납세업무훈령 및 기업심사훈령 준용(§50) 및 유효기간 규정(§51)

4. 전문 : "붙임"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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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file2 AEO 훈령 신구대비_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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