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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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18 오후 2:11:30 | 조회수 | 757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시행 2020. 3. 18.] [대통령령 제30538호, 2020. 3.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100분의 40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의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기본세율이 각각 8퍼센트 및 10퍼센트인 마스크 제조용 부직포 및 마스크에 대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2 및 별표 3과"를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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