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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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02 오후 2:15:04 | 조회수 | 867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0-11호, 2020-04-01,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020-7호, 2020. 2. 25.) 2. 개정 사유 □ 사전심사 반려 기준 신설로 재심사 남용 우려 사전 제거 □ 보세구역 內 거래가격 인정(석유에 한정)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제6방법 관련 관세평가 조문 신설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관련 서식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1] 사전심사 반려 기준 신설 및 ACVA 관련 용어 정비 ㅇ 사전심사 재심사를 1회에 한정하는 반려 기준 추가(제53조) ㅇ ACVA 사전심사 수정요구 등 근거 조항 정비(제63조, 제65조) ㅇ 납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송부하는 'ACVA 결과통보서'를 'ACVA 검토의견서'로 변경(제64조) [2] 관세평가 관련 규정 정비 ㅇ 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비교가격 관련 입증책임을 법령상 동일한 표현으로 수정(제22조) ㅇ 동종·동류비율 산출 관련 근거 조항 정비(제26조) ㅇ 제6방법 內 법령에 규정된 내용 중복사용 삭제 등 정비(제30~31조) ㅇ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 등의 과세가격을 송품장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제35조) ㅇ 법령 및 고시에서 중복된 내용 반복 규정한 조문* 삭제(제37조) *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ㅇ 제35조 신설 및 제36조 삭제에 따른 조문 재배치(제38~40조) [3] 기타 서식 개정 ㅇ ACVA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통보서 및 재심사 결과통보서 양식 변경 4.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시행일(예정) : 2020. 04.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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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개정 전문.hwp | ||
첨부파일2 | 개정요약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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