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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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22 오후 8:37:25 | 조회수 | 1243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21호, 2020. 6. 22.,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17호, 2020.6.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20-21호(2020.6.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명; 비고 403. 2020-21호('20.6.22) Hulled Quinoa 등 39건; 488 404. 2020-21호('20.6.22) THERMO SENSOR ASSY; 491 405. 2020-21호('20.6.22) 무선 스피커 등 11건; 492 406. 2020-21호('20.6.22)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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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품목분류 변경 고시 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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