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20-06-22 오후 8:37:25 조회수 124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21호, 2020. 6. 22.,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17호, 2020.6.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20-21호(2020.6.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명; 비고
403. 2020-21호('20.6.22) Hulled Quinoa 등 39건; 488
404. 2020-21호('20.6.22) THERMO SENSOR ASSY; 491
405. 2020-21호('20.6.22) 무선 스피커 등 11건; 492
406. 2020-21호('20.6.22)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 494

첨부파일1 file1 품목분류 변경 고시 개정안.hwp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94호]
다음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