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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23호, 2020. 7. 27.]
등록일 2020-07-27 오후 7:28:13 조회수 97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23호, 2020. 7. 27.]

1. 개정 이유
ㅇ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관련법령)「야생생물법」,「소음‧진동관리법」,「화학제품안전법」,「유전자원법」,「사료관리법」,「식물방역법」,「첨단재생바이오법」,「해양생명자원법」,「방위사업법」등

2. 주요 개정내용
ㅇ「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 반영
* (신규 등재) 동물 31종, 식물 16종 등 / (등급 조정) 동물 16종, 식물 3종 등

ㅇ「소음‧진동관리법」개정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 수입 시 소음도 측정 및 측정결과 신고 의무 규정 신설

ㅇ「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추가 반영
*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등

ㅇ「유전자원법」제정에 따라 적용법령 및 수출입요건 적용범위 확대
- 기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품목별 수출입요건 범위에 '국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이용 신고' 항목 추가 및 관련 규정 신설

ㅇ「사료관리법」하위 고시 개정에 따라 사료 등 수입시의 구비서류‧포장지 표시사항 변경 및 수입신고 예외 품목 추가 등

ㅇ「식물방역법」개정에 따라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예외 수입 허가조건(특정 조건하에 포장‧가공하여 수출) 추가 및 관련 조문 명확화

ㅇ「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 및 시행('20.8)에 따라 적용법령 추가 및 신규 업종(첨단바이오의약품, 인체세포 등)에 대한 수입 요령* 신설
* 품목별 취급자 요건, 구비서류, 검정 및 수입 절차 등 신규 반영

ㅇ「해양생명자원법」하위 고시 제정에 따라 신설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승인대상목록 및 수출요령 신규 반영

ㅇ「방위사업법」과「통합공고」간 일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수입허가품목(총포‧도검‧화약류 등) 관련 사항(HS코드, 수입요령) 수정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요령(제3조, 제10조, 제12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별표2)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1 file1 통합공고 일부개정안 전문.zip
첨부파일2 file2 통합공고 일부개정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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