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2020-10-12 오전 8:53:17 조회수 63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관세청 통관기획과, 2020. 10. 12.]

1.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66호, '19.12.31)

2. 개정사유
□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FOB 200만원 이하 물품의 수출목록을 신고서로 변환하여 혜택을 확대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
ㅇ (방법) 물품 배송정보를 수출신고서로 변환하고 적재확인을 위한 적하목록 제출은 운송회사의 적재이행내역 신고로 갈음
ㅇ (혜택) 수출실적 인정, 란별 제조자 입력이 가능하여 관세환급 활성화 및 국세청과 전산연계로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 제공 등
□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의 정정기한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불이익 최소화

3. 주요 개정내용
□ 신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어 정리(제35조의2)
ㅇ 종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은 항목을 간소화하는 목적에 맞춰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용어 변경
ㅇ 신규 시스템은 목록을 수출신고서로 변환시키는 목적에 맞춰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으로 명명

□ 수출신고 방법별 명칭 변경(제4조, 제3장)
ㅇ '간이통관 절차'는 종전 목록통관 물품을 지칭하였으나, 정식수출에 비해 입력 항목을 간소화한 新·舊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물품으로 변경
ㅇ '목록수출'은 종전 간이통관 절차로 지칭되었으나, 목록제출로 수출을 갈음하는 방식에 맞게 '목록통관'으로 명칭 변경

□ 新 시스템 근거·서식 및 적재이행절차 신설(제35조의2, 제48조, 별표12)
ㅇ 새로 구축되는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의 수출신고 근거, 전용서식을 마련하고 작성방법 등 별도 기재
ㅇ 목록수출은 별도의 적하목록 제출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신고서 변환 후에도 운송사의 적재이행신고로 적하목록제출을 갈음

□ 수출물품 잠정가격신고 대상 추가 및 정정기한 변경(제35조)
ㅇ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 후 정정 편의를 위해,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출형태인 '위탁판매 물품' 추가
ㅇ 수출 이후 가격과 수량이 확정되는 전자상거래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정정기한 산정시 종전 적재일 기준에서 실제 판매일로 변경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 10. 14. (수)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음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