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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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30 오전 8:54:40 | 조회수 | 587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42호, 2020. 11. 3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0-42호(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명 비고 410. 2020-42호('20.11.30.) QUARTZ WAFER 502 411. 2020-42호('20.11.30.) TMS3553 (LCD TV용 메인보드) 503 412. 2020-42호('20.11.30.) Auto injector 등 3건 504 413. 2020-42호('20.11.30.) 오일 실 링(Oil Seal Ring)등 28건 505 414. 2020-42호('20.11.30.) 아가베(AGAVE) 이눌린 가루 등 2건 508 415. 2020-42호('20.11.30.) 초음파 방식의 절단기 510 416. 2020-42호('20.11.30.) TGP-H-150 (탄소 섬유제품)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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