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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21. 1. 1.]
등록일 2020-12-22 오전 8:57:42 조회수 69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9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외국 세관 등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종전에는 그 회신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회신에 따라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조약 등에 따른 회신기간 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의 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는바, 앞으로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회신결과에 따른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2항).

나. 압류·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근 3년 내 그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대상 법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43조의2제4항, 제43조의2제8항 신설).

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4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 제127조제2항 신설).

라. 신속한 통관절차 진행을 위하여 출항 시 적재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선박회사·항공사 외에 화물운송주선업자(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함)를 추가함(제136조제3항 단서 신설).

마. 국내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하역하려는 물품이 폐기물·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및 통로나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40조제7항 신설).

바. 보세사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65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75조의4 신설).

사. 특허기간 종료 후 특허취소사유에 해당함이 적발되거나 전자문서 위조·변조 등으로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부터 2년간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제175조제6호 및 제7호).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176조의2제4항 단서 신설).

자.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에 업무종사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을 추가함(제222조제3항).

차.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237조제1항제5호).

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77조제4항제7호 신설).

타.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322조의2 신설).

파.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가스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8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하여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함(별표).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외국무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기""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내항선"(內航船)"을 ""국내운항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내항기"(內航機)"를 ""국내운항기""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선용품"(船用品)"을 ""선박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기용품"(機用品)"을 ""항공기용품""으로, "선용품"을 "선박용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선용품"을 "선박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
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
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8조제4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납세고지"를 각각 "납부고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납부고지서의 송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납세고지사항"을 "납부고지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납세고지사항"을 "납부고지사항"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12조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하인(受荷人)"을 "물품수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을 "「국세기본법」 제42조제3항"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국세징수법」 제13조"를 "「국세징수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가.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라.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나.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가. 제38조의3제2항·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나.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처분유예기간"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으로 한다.
1. 납부고지
3. 납부독촉

제37조의2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을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 단서"를 "같은 법 제14조제3항(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중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 중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4항·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후단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장제5절제2관의 제목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43조의2의 제목 "(체납처분의 유예)"를 "(압류·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체납처분"을 "압류 또는 매각의"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체납처분을 유예받은"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으로, "체납처분의"를 "압류 또는 매각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체납처분"을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체납처분을 받은"을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43조의2제6항 중 "체납처분"을 각각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각각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체납처분"을 각각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한다.
⑧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이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한정한다)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9조제2호 중 "유한(有限)"을 "한정된"으로 한다.

제8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8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를 "원재료"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90조의 제목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를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으로 한다.

제91조제1호 본문 중 "예배용품과 식전용품(式典用品)"을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한다.

제94조제3호 중 "상용견품(商用見品)"을 "상업용견본품"으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를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96조의 제목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를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본문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세관장"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으로, "물품."을 "물품"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98조의 제목 "(재수출감면세)"를 "(재수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급계약"을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00조의 제목 "(손상감세)"를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101조의 제목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으로 한다.

제118조제6항 중 "제127조제2항, 제128조제5항·제6항"을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124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 및 의결(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하기"로 한다.

제127조제1항 본문 중 "심의를 거쳐 이를"을 "의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2조제4항 본문 중 "제127조"를 "제127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133조의 제목 "(개항의 지정 등)"을 "(국제항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항(開港)"을 "국제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개항"을 각각 "국제항"으로 한다.

제134조의 제목 "(개항 등에의 출입)"을 "(국제항 등에의 출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무역선의 선장이나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의 선장이나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135조제1항 본문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으로,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으로,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외국무역선은"을 "국제무역선은"으로, "출항면장(出港免狀)"을 "출항허가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으로 한다.

제135조제2항 본문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국제항에서 적재화물목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적재물품의 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7조제1항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으로,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를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으로, "적재물품의 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으로, "개항에 입항할"을 "국제항에 입항할"로 한다.

제139조의 제목 "(외국 기착의 보고)"를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중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을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를 각각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내항선이나 내항기"를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된 물품이 폐기물·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및 통로,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제142조제1항 중 "외국무역선이 개항"을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으로 한다.

제143조의 제목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을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각각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한다.
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제6장제2절제4관의 제목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을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으로 한다.

제144조의 제목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을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승전용내항기"를 각각 "환승전용국내운항기"로 한다.

제147조 중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을 "대해서는 국제무역선"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적하목록"을 각각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16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165조의3을 제165조의5로 하고, 제165조의3 및 제16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3(보세사의 의무) ① 보세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특허가 취소된"을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제269조부터 제271♡지"를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나. 제27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78조제2항제1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제176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82조제1항 중 "상속인"을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에 대하여는"을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여행자의 휴대품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06조제3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패·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항

제221조제1항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22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를 각각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변경"을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으로 한다.
가. 선박용품
나. 항공기용품

제235조제1항제4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의무사항"을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로, "체납처분"을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의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은"을 "물품에 대해서는"으로, "이를"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입명령을 받은 자"를 "반입명령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반입의무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반입의무자에게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출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의무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이 제3항에 따라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환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입의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39조제1호 및 제2호 중 "선용품·기용품"을 각각 "선박용품·항공기용품"으로 한다.

제243조제1항 중 "제206조제1항제1호"를 "제20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246조의3제7항 중 "정보교류"를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으로 한다.

제25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254조의2제1항제1호 중 "송하인 및 수하인"을 "발송인 및 수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하인"을 "물품수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탁송품으로서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고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등에서 탁송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⑨ 관세청장은 탁송품의 신속한 통관과 탁송품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62조 중 "명령"을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장제1절에 제26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4조의10(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
2. 제1호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7조의2의 제목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원조 요구)"를 "(운송수단에 대한 검문·검색 등의 협조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관공무원은 해상에서"를 "세관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을 각각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275조의2의 제목 "(체납처분면탈죄 등)"을 "(강제징수면탈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납처분의 집행을"을 "강제징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38조"를 "「국세징수법」 제48조"로 한다.

제27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제16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린 자
3. 제16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제276조제3항제1호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277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을 "각 목"으로, "적하목록"을 각각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7.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

제279조제2항제4호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287조제1항 전단 중 "대서하게"를 "대리서명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서하게"를 "대리서명하게"로, "대서자"를 "대리서명자"로 한다.

제322조제1항제2호 중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3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세행정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행정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4조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327조제3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컴퓨터에 입력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전자우편주소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29조제5항 전단 중 "개항"을 각각 "국제항"으로 한다.

제330조제8호바목 중 "제165조의3"을 "제165조의5"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8부제90류 번호란의 9032.8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하 "회신기간"이라 한다)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사청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하역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관장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탁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신고 취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5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의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12조(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그 회신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신결과에 따른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5조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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