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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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31 오전 8:58:27 | 조회수 | 724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0-61호, 2020. 12. 31.] 1. 행정규칙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제2020-002호, 2020.1.15) 2. 개정사유 □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절차 및 주제에 따라 조문을 분리·재배치하여 가독성 제고 □ 정산업체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를 위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제도운영의 공정·투명화 3. 주요 개정내용 □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진행절차에 따른 조문 재배치 ㅇ 3개 조로 구성되어 있던 수입세액 정산제도 관련 조문을 7개로 분리하고 정산절차에 따라 조문 배치 □ 정산업체 지정 처리기간 현행화(§18의3③) ㅇ 정산업체 지정 신청기간이 약50일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정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정서 발급으로 변경 □ 정산평가 결과 활용근거 반영(§18의6④) ㅇ 정산업체의 정산평가 결과를 제5조제1항(등급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 '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 신설(§18의8) ㅇ 관세청에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산업체의 지정·해제 및 정산결과 평가 등을 심의 ㅇ 정산업체의 지정 해제를 심의하는 경우 업체에 소명기회 제공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2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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