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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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29 오후 12:56:45 | 조회수 | 1055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30호, 2021. 3. 29.] 1. 제명 ㅇ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56호, '20.12.4.) 2. 개정사유 ㅇ 직제개정(예정)에 따른 P/L 신고건 처리 사무분장 및 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통관보류 제도 보완,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수입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등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P/L심사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P/L 신고건에 대한 심사방법 및 업무범위 규정 신설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 ㅇ (현행) 수입과에서 P/L신고건 처리 ㅇ (개선) P/L신고건에 대하여 전담부서에서 통합하여 위험분석 및 신고사항 심사 □ 수입신고 취하 승인기간 신설 (제18조,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현행)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 승인 하에 신고 취하 ㅇ (개선) 신고 취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하고 세관장이 10일 내 승인하지 않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 □ 통관보류 사유 및 권리보호절차 추가(제26조,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현행) 관세법 위반 등의 사유 해당할 경우 통관보류 ㅇ (개선) 통관보류 사유에 조약, 국제법규 위반 및 지방세법 따른 체납을 추가하고, 통관보류 시 화주 통보 및 통관보류 해제요청 등 절차 추가 □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명확화 및 반입명령 대체 규정 신설 (제107조, 제110조,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현행) 관세법령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명령 ㅇ (개선) 반입의무자를 화주 또는 신고인으로 명확히 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 가능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21.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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