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
---|---|---|---|
등록일 | 2021-07-30 오전 10:14:44 | 조회수 | 602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62호, 2021. 7.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과다환급금 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연 1천분의 18을"을 "연 1천분의 12를"로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62호, 2021.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다환급금등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이전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21. 7. 27.] |
---|---|
다음글 | 관세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