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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1.01.14. 시행] - 1/14
등록일 2021-08-18 오후 8:00:47 조회수 33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12호, 2021. 1. 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의 수입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통관과 세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자"란「관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단기체류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나.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3.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 따른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내구성 가정용품"이란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을 제외한다.

5. "동반가족"이란 이사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한 가족을 말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이 고시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민법」에 따르되 초일은 산입한다.

이 고시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의 거주기간은 최초 출국일자에서 최종 입국일자까지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기간 계산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이사자 전체 거주기간 중 3분의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제4조(이사물품 인정범위) 세관장은「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1의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관장은 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가족수 : 이사물품 인정 수량]
[1~2명 : 1개]
[3~4명 : 2개]
[5~8명 : 3개]
[9명 이상 : 4개]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우리나라 국민은 여행자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포탈을 통하여 출입국 일자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자등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로 확인

2. 재외영주권자는 취업을 위한 입국시 고용계약서, 영구귀국을 위한 입국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여권실효확인서 등으로 확인

3.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발급되기 전인 때에는 VISA) 또는 국내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

세관장은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사망이나 질병

2. 파산

3. 입국거부, 출국명령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사물품 반입기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한다.

1. 입국 후 영주권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

2.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

3.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 거주지에서의 천재지변, 운항선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고도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 세관장은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한다.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외국 국적을 가진 기자가 반입하는 경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제1항제6호에 따라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세관장은 제1항제3호의 자동차 통관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나. 이사자(동반가족, 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다.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2. 자동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을 적용한다.

가.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일을 포함)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의 기간

나.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늦게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한 때에는 그 입국일

3. 보유기간의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하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과세가격의 결정) 이사물품 또는 단기체류자 반입물품(이하 "이사물품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용기간이 3월 미만인 인우 : 신품가격의 80%

2. 사용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60%

3. 사용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40%

4.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신품가격의 20%

제1항에 불구하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이사물품등은 법 제242조에 따른 신고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작성할 수 있다.

1.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이하 '이사자등'이라 한다.)

2. 이사자등의 동반가족

3. 이사자등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자

이사물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3. 포장명세서

4.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5. 제4조제3항에 따른 거주기간 확인 서류

6.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서류

7. 입국시 휴대반입(별송품 포함) 신고한 서류(휴대반입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 1란에 1품목씩 기재하며, 그 밖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은 일괄하여 품명란에 "HOUSEHOLD GOODS"로 기재한다.

1. 제6조에 따른 과세대상물품

2. 자동차, 엽총 등 통관 후 국내에서 등록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수리필증이 필요한 물품

3. 신고자가 사후증명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하고자 하는 물품

 
제9조(수입승인면제규정 적용) 이사물품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은「대외무역관리규정제19조에 따른 별표4 제1호 가목과 나목 및「통합공고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다. 다만,「통합공고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물품등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으로서「대외무역관리규정제20조에 해당하는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과세가격 합계 500만원 이하의 물품은「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통관할 수 있다.

 
제10조(단기체류자 반입물품 처리) 세관장은 단기체류자의 거주의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면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기체류자가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등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세금납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이사물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수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관세등 제세의 체납이 있는 자

3.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4. 세관장이 이사자등의 직업, 국내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사자등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완료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하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가산세 징수)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과세대상물품을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41조제5항에 따라 납부할 관세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13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세관장은 이사물품등의 통관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이사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입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나.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다.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라. 가족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마. 「통합공고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요건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

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기재사항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운송업자가 이사물품등과 제3자의 물품이나 상용물품을 혼적하거나 은닉하여 운송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물품의 수량, 포장방법,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통고처분, 부과고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물품 통관지세관) 이사물품등은 도착한 항만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다.

1. 서울세관

2. 인천세관

3. 용당세관

4. 대전세관

 
제15조(준용규정) 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징수와 관련하여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관세법」,「국세기본법」및「국세징수법」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1-12호, 2021. 1. 14.>
이 고시는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별표 1]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예시)

[전문]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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