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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용어 정비 등 일괄 개정 요약서 1/14
등록일 2021-08-18 오후 8:04:12 조회수 40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행정규칙 용어 정비 등 일괄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9-10호, `19. 3. 1)
②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7-22호, `17. 6. 12)
③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2017-51호, `17. 7. 28)
④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제2018-42호, `18. 10. 2)
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2019-67호, `19. 12. 20)
⑥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20-48호, `20. 11. 27)
⑦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제2026호, `20. 11. 2)
⑧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1977호, `19. 10. 7)
⑨ 관세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제1961호, `19. 4. 29)
⑩ 장비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제1702호, `15. 4. 15)

2. 개정사유
□ 행정규칙 오류내용* 일괄점검에 따른 일괄 개정
* 인용규정 및 직제 개정사항 미반영 등
□ 관세법 개정('21.1.1)에 따른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외국인투자기업 용어 정의 삭제(제2조제4호)
ㅇ 외국인투자기업이 담보제공 생략대상에서 제외됨('19.3.1.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의 조항 삭제

②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인용규정 등 오류 정정
ㅇ (제2조제4항)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및 제8조 ⇒ 제6조
ㅇ (제9조제4항) 담보고시에 따른 신용담보업체 지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신용담보업체 지정
ㅇ (제11조제1항) 담보고시 제14조제1항제2호 ⇒ 제12조제1항제2호
ㅇ (별표 1) 담보고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 업체 및 제5조제2항제1호 해당업체 ⇒ 담보고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업체 및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③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 인용규정 등 오류 정정
ㅇ (별지 제4호의2서식)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5조의2제2항 ⇒ 제6조제2항
ㅇ (별지 제5호서식)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 제7조제2항
ㅇ (별지 제6호서식) 수입자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이 삭제됨('13.5.6. 개정)에 따라 해당서식 삭제

④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 인용규정 오류 정정(제2조제3호 및 제5호)
ㅇ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 직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13조의2제3항 및 제5항)
ㅇ 북부산세관 ⇒ 용당세관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제3조제6호, 제5조제3항)
ㅇ 수하인 ⇒ 물품수신인(별지 제17호서식)

⑥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직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14조제3호)
ㅇ 북부산세관 ⇒ 용당세관

⑦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 직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18조제1항제3호)
ㅇ 북부산세관 ⇒ 용당세관

⑧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 직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5조제3항제4호)
ㅇ 북부산세관 ⇒ 용당세관

⑨ 관세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 직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별표 1)
ㅇ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 ⇒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⑩ 장비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 직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 지소, 지소장 ⇒ 세관비즈니스센터, 세관비즈니스센터장
ㅇ (제14조제2항) 인천공항세관장 ⇒ 인천세관장
□ 인용규정 오류 정정(제3조,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ㅇ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ㅇ 「관세청 보안업무 취급에 관한 훈령」 ⇒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일자 : 2021. 1. 14.

첨부파일

일괄개정 행정규칙 개정요약서 (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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