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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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18 오후 8:07:01 | 조회수 | 474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국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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