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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2/17
등록일 2021-08-18 오후 8:07:01 조회수 47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56호, 2021. 2.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었으나 그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이 종료되어 국내로 반입된 남은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국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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