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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1.09.28
등록일 2021-10-14 오후 8:22:09 조회수 40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57호, 2021. 9. 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52호, 2021.5.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1-57호, 2021. 9.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436. 2021-57호('21.9.28) Head-mount Display
437. 2021-57호('21.9.28) Programmable HMI
438. 2021-57호('21.9.28) 액상형 전자담배(폐쇄형)
439. 2021-57호('21.9.28) Phosphor in glass
440. 2021-57호('21.9.28) 인조필라멘트 적층 부직포
441. 2021-57호('21.9.28) POSITION SENSOR IC 

 

붙임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 (27KB)
 전문_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21-57호) (951KB)
 

 



첨부파일1 file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1).hwp
첨부파일2 file2 수출입 물품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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