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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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30 오후 4:50:11 | 조회수 | 306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63호, 2021.12.08.) 2. 개정 사유 ㅇ 자동차 부품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변경 및 조사의뢰 금액 기준 신설 등 3. 주요 내용 □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제10조제1항) ㅇ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정한 호(HS 8708)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제18조제1항) ㅇ 원산지 허위·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 다만,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 □ 밀봉 포장·봉인 상태 수입물품 인정 범위 확대(제6조제1항) ㅇ 현행 물품의 특성(위생, 오염, 파손 등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했으나,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포장상 원산지표시 인정 * 밀봉 포장·봉인의 방식이 다양하기에 개별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을 세관장의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재량권 부여 4.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시행 일자 : 2022.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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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용약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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