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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818호, 2022. 7. 20.]
등록일 2022-07-20 오전 9:27:54 조회수 299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818호, 2022. 7. 20.]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표 1, 별표 3"으로, "별표 10 및 별표 11"을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및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2022년 7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0714.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항공유 제조용 원유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을 '10,000톤'에서 '30,000톤'으로 확대하고, 소고기·닭고기 등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1 file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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