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40호, 2022. 7. 28.]
등록일 2022-08-11 오전 9:12:37 조회수 26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40호, 2022. 7. 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40호(2022.7.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495. 2022-40호('22.7.28) JUJUBE with WALNUT등 2건
496. 2022-40호('22.7.28) Supplementary feed 등 19건
497. 2022-40호('22.7.28) MabSelect SuRe 등 3건
498. 2022-40호('22.7.28) 로퍼(loafer) 타입의 신발 등 6건
499. 2022-40호('22.7.28) BetafineXL

첨부파일1 file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0).hwp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29호, 2022. 7. 28., 일부개정]
다음글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18973호, 2022. 8. 1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