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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18973호, 2022. 8. 12., 일부개정]
등록일 2022-08-17 오전 10:25:07 조회수 301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8973호, 2022. 8.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등유, 중유,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항 본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 2022. 8. 12.] [법률 제18974호, 2022. 8.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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