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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시행 2022. 9. 6.] [기획재정부령 제933호, 2022. 9. 6., 일부개정]
등록일 2022-09-06 오전 10:09:11 조회수 25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자가 수입할 수 있는 휴대품·별송품의 면세 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상향하고,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술의 면세 한도를 1병에서 2병으로, 합산 용량은 1리터에서 2리터로 늘리며, 입국장 보세판매장의 판매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하는 한편,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본문 중 "600달러"를 "800달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표중 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600달러"를 각각 "800달러"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6) 중 "장치"를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5) 중 "원·부자재"를 "원자재·부자재"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고셔병환자"를 "고쉐병환자"로 하고, 같은 목 (2) 중 "부신이영양증환자"를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로 하며, 같은 목 (5) 중 "심신 장애자가"를 "심신장애인이"로 하고, 같은 목 (6) 중 "심신장애자가"를 "심신장애인이"로 하며, 같은 목 (8) 중 "림파구증식증"을 "림프구증식증"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1) 중 "차입벨"을 "차임벨"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및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판매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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