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46호, 2022. 9. 6.]
등록일 2022-09-14 오전 9:38:32 조회수 29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46호, 2022. 9. 6.]

1. 개정 이유
ㅇ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관련법령) 식물방역법, 목재이용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포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을 전체 또는 개별로 선택 가입 가능
- 수출입 변경허가・신고 대상 사항 및 수입허가・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변경 등
- 수출입폐기물 인도 시 수출입이동서류 기재사항 변경
- 수입폐기물 위탁처리 자격사항 및 수입허가 폐기물의 처리완료 신고 서류 변경 등
- 원자력사고지역, 포함성분, 수입국의 처리능력, 관련법령 등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제한
- 바젤협약의 폐기물목록 개정사항 반영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의무화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명확화 및 부과대상 추가
- 합성수지재질 필름, 발광다이오드조명 등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에 추가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기준 비용 수정

ㅇ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 4종 추가

ㅇ 「먹는물관리법」 및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을 용기에 넣지 못하도록 함
-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로 원수가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
- 먹는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에 대한 수입신고 면제조항 삭제
- 수입하는 먹는샘물과 수처리제의 표시사항을 분리하여 규정

ㅇ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
- 번식용 돼지, 토끼, 영장류, 양서류, 잉어, 송어, 게, 새우, 곤충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도록 함
- 생태계교란생물에 늑대거북 등 추가, 유입주의 생물 162종 추가

ㅇ 「하수도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로 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추가

ㅇ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황산, 질산, 히드라진 염산염, 금청산칼륨, 과산화수소, 시클로헥산 등 화학물질의 수입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신고 의무

ㅇ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른 통합공고 개정
- 「통합공고」에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의한 수출입요령 등을 추가

ㅇ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임상시험용의료기기 및 의약품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 통관절차를 통합공고에 반영

ㅇ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 디스크, 테이프 등 비휘발성의 음성·현상 기록용 매체의 등급분류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명칭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

ㅇ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통합공고 제194조의3 수입검사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변경
- 국내 생산·유통에 한해 적용되는 내용을 통합공고에서 삭제 등
- 관련 고시번호 및 시행일 현행화

ㅇ 「식물방역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를 검역증 첨부·전송 면제대상에 포함
- 수출검역 비대상 물품에 대한 내용 삭제
- 분말 또는 전분형태로 가공하여 밀봉포장한 식물을 신고 및 검역의무 대상에서 제외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나목 및 제146조제1항제11호다목부터 거목까지의 조항과, 별표2의 개정규정 중 크로뮴(6+)화합물의 수입제한은 2023년1월1일부터, 아크릴아미드의 그라우트 용도에 대한 수입 제한은 2023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1 file1 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문.hwp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시행 2022. 9. 6.] [기획재정부령 제431호, 2022. 9. 6., 일부개정]
다음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시행 202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