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과세환율 기준 변경 관련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2022. 9. 18.]
등록일 2022-09-16 오전 10:43:25 조회수 33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22. 9. 18.] [법률 제18976호, 2022. 9.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현행 외국환매도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 정도 낮게 형성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환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22. 9. 18.] [대통령령 제32908호, 2022. 9.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신고 시에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물품의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종전에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살 때 적용하는 '외국환매입률'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고 수출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6조제6항 중 "외국환매입률"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신고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환율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22. 9. 18.] [기획재정부령 제936호, 2022. 9.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 기준이 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8976호, 2022. 9. 15.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과세환율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종전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외국환중개회사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결정하도록 과세환율의 구체적인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를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로,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을 "결정방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시행 2022. 9. 6.]
다음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48호,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