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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2. 11. 10.]
등록일 2022-11-17 오전 9:43:26 조회수 15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2. 11. 10.] [대통령령 제32988호, 2022. 11.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할당관세를 '2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편,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냉동고등어에 대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바나나 및 파인애플 등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계란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3,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및 별표 14"를 "별표 3 및 별표 7부터 별표 17까지"로 한다.

별표 3 1005.90의 한계수량란 중 "1,980,000톤"을 "2,100,000톤"으로 한다.
별표 3 중 2709.00란, 2711란, 2711.1란, 2711.12란 및 2711.13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중 0408란, 0408.1란, 0408.11란, 0408.19란, 0408.9란, 0408.91란, 0408.99란, 3502란, 3502.1란, 3502.11란 및 3502.19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1108.13, 3505 및 3505.10의 한계수량란 중 "75,788톤"을 "88,213톤"으로 한다.

별표 15부터 별표 1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 1005.90의 한계수량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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