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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53호, 2022. 11. 8.]
등록일 2022-11-17 오전 9:44:14 조회수 24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53호, 2022. 11. 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53호(2022.11.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05. 2022-53호('22.11.08) TFT LCD Module
506. 2022-53호('22.11.08) Cooling gel sheet 등 3건
507. 2022-53호('22.11.08) EMI Filter 등 6건
508. 2022-53호('22.11.08) Yamaha Surface Mounter 등 7건
509. 2022-53호('22.11.08) SMT GASKET
510. 2022-53호('22.11.08) Red beans, frozen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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