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53호, 2022. 11. 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53호(2022.11.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05. 2022-53호('22.11.08) TFT LCD Module 506. 2022-53호('22.11.08) Cooling gel sheet 등 3건 507. 2022-53호('22.11.08) EMI Filter 등 6건 508. 2022-53호('22.11.08) Yamaha Surface Mounter 등 7건 509. 2022-53호('22.11.08) SMT GASKET 510. 2022-53호('22.11.08) Red beans, frozen 등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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