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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관세청에 안심하고 FTA 활용지원 신청하세요
등록일 2016-05-19 오후 3:35:14 조회수 839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청, 업체정보 보호지침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원산지 검증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기업지원 업체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활용 상담 및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 보급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관세청이 이런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원산지 검증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지원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기업들이 더욱 안심하고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FTA를 활용해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려면 품목분류나 원산지 판정 등 원산지관리업무를 정확히 해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기업들이 원재료명세서(BOM), 제품생산공정설명서 등 구체적인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원산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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