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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시점 및 과장금 부과를 위한 위반횟수 판단 기준
등록일 2018-12-12 오전 9:40:18 조회수 303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시점 및 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횟수 판단기준

 

 - 원산지표시 위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위반횟수'산정은 세관검사 등을 통해

' 위반행위를 실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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