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시점 및 과장금 부과를 위한 위반횟수 판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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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2 오전 9:40:18 | 조회수 | 3030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시점 및 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횟수 판단기준
- 원산지표시 위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위반횟수'산정은 세관검사 등을 통해 ' 위반행위를 실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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