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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등록일 2022-11-17 오전 9:45:42 조회수 56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2-129호, 2022. 11. 10.]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품목품명세번적용기간
고등어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고 600그램 이하인 것0303.54-00002022.11.10. ~ 2023.03.31.
바나나기타0803.90-00002022.11.10. ~ 2022.12.31.
파인애플신선하거나 건조한 것0804.30-00002022.11.10. ~ 2022.12.31.
망고신선하거나 건조한 것0804.50-20002022.11.10. ~ 2022.12.31.
기타(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것)0105.11-90002022.11.10. ~ 2023.06.30.
계란부화용 수정란0407.11-00002022.11.10. ~ 2023.06.30.
신선 계란0407.21-00002022.11.10. ~ 2023.06.30.
건조한 계란(노른자위)0408.11-00002022.11.10. ~ 2023.06.30.
기타 계란(노른자위)0408.19-00002022.11.10. ~ 2023.06.30.
기타 건조한 계란0408.91-00002022.11.10. ~ 2023.06.30.
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0408.99-10002022.11.10. ~ 2023.06.30.
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3502.11-00002022.11.10. ~ 2023.06.30.
식품 원료용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3502.19-00002022.11.10.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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