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목록통관 배제대상
번호 | 목록배제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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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
2 | 한약재 | 인삼, 홍삼 등 |
3 | 야생동식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4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5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
6 | 식품류 · 주류 · 담배류 |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 필터담배,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용액 등 |
7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
8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
9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
10 | 기타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
[참고2] 현행 미국 및 유럽 특송화물 통관기준
구분 | 미국발 특송화물 | 유럽발 특송화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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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
목록통관 | $200 이하 | $100 이하 |
간이신고 | $200초과~$2,000이하 | $100초과~$2,000이하 | |
일반수입신고 | $2,000 초과 | ||
소액물품 면세기준 |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
[참고3] 자가사용인정기준
종류 | 품명 |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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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 축산물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
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5kg 각5kg |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상황버섯 녹용 기타 한약재 |
합 300g 300g 검역후 150g 각 3kg |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 - CITES규제대상 |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건강기능식품 | 총6병 |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요건확인대상 ①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③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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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총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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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한약) 제제 |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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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 - 약사법 대상 | ||
마약류 |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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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관련제품 |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 CITES규제대상 | |
기호물품 |
주류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기타담배 향수 |
1병(1ℓ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250g 60ml×1병 |
- 과세가격 15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기타 |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 허용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