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청우의 임직원 일동은 회사가 내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0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세사 윤리강령 세부실천규정」을 준수하여 어떠한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02.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나, 거래업체로부터 동 행위의 제안을 받았을
 경우 즉시 인사관리자에게 알리고 회사 경영진의 가이드를 따르겠습니다.
- 03. 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이나 재무적 가치가 있는 선물을 개인적으로 수령하지 않겠습니다.
- 04.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요청하는 필요서류 일체의 제출 등 모든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 05. 만약 이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관세사 윤리강령 세부실천규정
- 제 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의 “관세사 윤리강령”에 대한 세부실천사항을 정하여 관세사직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공고히 하고 청렴한 관세행정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준수)
- 관세사는 관세법령, 관세사법령 및 동 법에 의한 명령, 회칙, 회규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조(품위유지)
- ① 관세사는 공사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관세사는 이 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관세사는 타 회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2장 직무에 관한 윤리
- 제4조(명의대여 금지)
- 관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관세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부당경쟁 금지)
- 관세사는 통관업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하거나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직무보조자에게 유치활동 또는 업무유치에
대한 대가 또는 성과급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통관업무유치를 조건으로 특정인을 직무보조자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금품수수행위 등의 금지)
- ① 관세사는 화주, 기타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보수 이외의 금품을 청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 ② 관세사는 세관공무원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관세사는 소속 직무보조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사항을 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3장 보수에 관한 윤리
- 제7조(보수의 부당염매행위 금지)
- 관세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관세사를 배제시킬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염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보수분배 금지)
- ① 관세사는 관세사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보수를 분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관세사는 관세사 아닌 자로 하여금 투자하여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게 하거나 관세사가 아닌 자가 투자한 사무소에 채용되어 보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알선수수료 제의 금지)
- 관세사는 통관업무를 유치·유인하기 위하여 하역·운송·보관 또는 이를 주선하는 자, 기타 중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거나 통상보수료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개·알선의 대가로 이들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을 제의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