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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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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청우의 임직원 일동은 회사가 내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0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세사 윤리강령 세부실천규정」을 준수하여 어떠한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02.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나, 거래업체로부터 동 행위의 제안을 받았을
     경우 즉시 인사관리자에게 알리고 회사 경영진의 가이드를 따르겠습니다.
  • 03. 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이나 재무적 가치가 있는 선물을 개인적으로 수령하지 않겠습니다.
  • 04.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요청하는 필요서류 일체의 제출 등 모든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 05. 만약 이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관세사 윤리강령 세부실천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의 “관세사 윤리강령”에 대한 세부실천사항을 정하여 관세사직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공고히 하고 청렴한 관세행정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준수)
관세사는 관세법령, 관세사법령 및 동 법에 의한 명령, 회칙, 회규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품위유지)
① 관세사는 공사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세사는 이 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관세사는 타 회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장 직무에 관한 윤리

제4조(명의대여 금지)
관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관세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부당경쟁 금지)
관세사는 통관업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하거나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직무보조자에게 유치활동 또는 업무유치에
대한 대가 또는 성과급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통관업무유치를 조건으로 특정인을 직무보조자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품수수행위 등의 금지)
① 관세사는 화주, 기타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보수 이외의 금품을 청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관세사는 세관공무원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관세사는 소속 직무보조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사항을 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장 보수에 관한 윤리

제7조(보수의 부당염매행위 금지)
관세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관세사를 배제시킬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염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보수분배 금지)
① 관세사는 관세사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보수를 분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세사는 관세사 아닌 자로 하여금 투자하여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게 하거나 관세사가 아닌 자가 투자한 사무소에 채용되어 보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알선수수료 제의 금지)
관세사는 통관업무를 유치·유인하기 위하여 하역·운송·보관 또는 이를 주선하는 자, 기타 중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거나 통상보수료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개·알선의 대가로 이들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을 제의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