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3-12호, 2023. 2.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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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3 오전 10:14:37 | 조회수 | 413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3-12호, 2023. 2. 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3-12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19. 2023-12호('23.2.28) MASSAGE BALL 등 5건 520. 2023-12호('23.2.28) CT Injection system 등 2건 521. 2023-12호('23.2.28) DRIED KIMCHI FLAKES 등 3건 522. 2023-12호('23.2.28) MASTER BATCH 등 2건 523. 2023-12호('23.2.28) RIGID COUPLING 등 2건 524. 2023-12호('23.2.28) RULE DIE STEEL 525. 2023-12호('23.2.28) Sterilizer: FORMOMAT PL 526. 2023-12호('23.2.28) NEO-ACID 527. 2023-12호('23.2.28) 폐납축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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