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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25호, 2024. 7. 23., 일부개정]
등록일 2024-07-26 오전 9:31:34 조회수 5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전파법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25호, 2024. 7.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해당 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이 해당 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공개하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기자재의 부적합 보고를 한 자가 스스로 시정·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20067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를 정하고,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며, 부적합 보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제53조의4 및 별표 5의2 신설)
1)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과 이 외의 재산상 손실 및 생명·신체상의 손실로 구분하여 각각의 보상금액 기준을 정하고, 생명·신체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사망자 및 부상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보상금액 기준을 정함.
2)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그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그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나. 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 사항(제77조의3제4항 및 제77조의4제2항 신설)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상호 또는 성명, 기자재 명칭·모델명, 기자재의 고유번호,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등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자기적합확인을 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함.

다. 부적합 보고 및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제77조의14제2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적합 보고를 하고 시정·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행정처분이 취소인 경우에는 4개월의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행정처분이 시정명령 및 1개월의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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