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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2호, 2024. 7. 24.]
등록일 2024-07-26 오전 9:31:56 조회수 13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2호, 2024. 7. 24.]

◇ 개정 이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적합 기자재 보고·시정의무 및 국내대리인의 지정·대리사항 근거, 적합성평가표시 간소화 등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 및 대상기자재 재분류(제11조, 제12조, 제18조제4항·제5항, 제27조제3항, 별표 1, 별지 제21호서식)
ㅇ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서면 관리, 공개, 서류보관, 변경, 해지에 대한 절차·방법을 신설하고 대상기자재 재분류

나.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시정의무 세부절차 마련(제25조, 별지 제22호·제23호서식)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중대 결함 등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부적합 기자재 보고 및 조치결과 제출, 부적합 기자재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절차·방법 신설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 명확화 등 (제30조)
ㅇ 적합성평가를 위한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 신설

라.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별표 5 전면개정)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기자재와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였으나,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간소화

마. 전파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용어 현행화 및 별지 서식 정비(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24♡지, 제26조부터 제32♡지, 별표 1,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지 제1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3호·제17호·제18호·제19호·제20호서식)
ㅇ 전파법령 개정, 고시 조문 신설 등에 따른 조문 번호, 용어 및 관련 서식 등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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