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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4-32호, 2024. 7. 29.]
등록일 2024-07-31 오후 1:56:00 조회수 221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4-32호, 2024. 7. 2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23호, 2024-0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4-32호, 2024. 7.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71. 2024-23호('24.05.29.) 2024-32호('24.07.29.) Frozen piddock meat
580. 2024-32호('24.07.29.) Control Arm 등
581. 2024-32호('24.07.29.) Ball Joint
582. 2024-32호('24.07.29.) Bush
583. 2024-32호('24.07.29.) Whole Fruit Frozen Juice Tubes
584. 2024-32호('24.07.29.) 인쇄용 금속잉크
585. 2024-32호('24.07.29.) 시크릿 3D 티아라폰 등 4건

첨부파일1 file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_전문(관세청고시 제2024-32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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