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개정 통보 [관세청공지, 2024. 12.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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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27 오후 12:48:54 | 조회수 | 45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개정 통보
[관세청공지, 2024. 12. 23.] 1. 우리 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에 도입된 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을 제정('22.5.18.)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 FTA포털 사이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공지사항에 게시 2. 이에 더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2025년 1월 1일부터 RCEP에 따른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수출자, 수출자, 생산자의 자율증명을 위한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의 작성방법(붙임)을 일부 개정하여 '25.1.1.부터 시행함을 보고(통보) 합니다. <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 가. RCEP이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일본, 호주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그 나라로 수출하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할 수 있음 나. 이 서식의 작성방법(OVERLEAF NOTES)은 작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쇄될 필요 없음 다.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RCEP 협정 제3.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3-나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라. 수출물품의 경우 안정적 특혜적용을 위해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이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3. 각 세관에서는 관내 수출입기업 등에 아래 유의사항과 붙임 서식을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지침 시행('25.1.1.)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22.5.18. 제정)은 '25.1.1.자로 폐지합니다. 붙임 1.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국문 작성방법, 한글파일) 1부. 2.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영문 작성방법, 워드파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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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_관세청(25.1.1. 시행)(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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