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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2호, 개정 2025. 6. 12.]
등록일 2025-06-20 오후 3:38:00 조회수 2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말한다.

2.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1의 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3.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또는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4. "해외거래처부호"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3의 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5. "부호신청시스템"이란 신청인의 단말기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조회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한다.

6.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이란 신청인의 휴대전화 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조회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한다.

7. "부호관리시스템"이란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변경·사용정지·사전확인·사후확인 등(이하 "통관고유부호업무"라 한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부호관리자"란 통관고유부호업무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9. "현장확인 담당자"란 부호관리자로부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전 또는 사후 현장확인을 요청받아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6.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7.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8.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9. 그 밖에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사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2장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

 
제4조(부호의 신청)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자가 한다.

 제1항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신청의 종류) 이 고시에 따른 신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규 신청

2.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변경 신청

3.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지위승계 신청

4.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신규 신청

5.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정보변경 신청

6.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갱신 신청

7.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재발급 신청

8.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해제) 신청

9.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해지 신청

10. 해외거래처부호의 신규 신청

11. 해외거래처부호의 변경 신청

 
제6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제5조제1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하며, 법인의 설립 등기 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4.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제2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변경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제3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지위변동 발생사유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1. 폐업사실증명원

2.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포괄양수도사업계약서

6. 이사회 회의록

7. 실적연계 동의서

8. 분할계획서(법원공증)

9. 그 밖의 입증자료 등

 
제7조(사업장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개별 사업장마다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지사(支社)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本社)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먼저 신청한다.

 제2항에 따라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상호 및 업체유형이 일치해야 하며, 본사의 개업연도를 사용한다. 변경 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8조(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제5조제4호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관련서류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국인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

나.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간만료 6개월 전의 여권

2.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변경, 갱신, 재발급, 사용정지 및 해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5호에 따른 정보변경 :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정보를 변경

2. 제5조제6호에 따른 갱신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부호를 재사용(단, 갱신의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3. 제5조제7호에 따른 재발급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변경

4. 제5조제8호에 따른 사용정지(해제)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시적으로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 해제

5. 제5조제9호에 따른 해지 :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정보를 삭제

 
제9조(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  제5조제10호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1.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

2.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

3.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제11호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를 변경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첨부서류의 제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 또는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의 첨부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화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제9조의 첨부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화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삭제>

 
제3장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

 
제11조(업무분장)  통관고유부호업무는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 및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처리한다.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업무는 본부세관 세관운영과 및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처리한다. 본부세관이 아닌 세관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서 처리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일 및 평일 18시 이후 등 세관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통관고유부호업무를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에서 일괄 처리한다. 다만,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는 제19조부터 제23조의 업무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➃ 본부세관장은 부호관리자를 관세직 8급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제12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제6조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신규발급, 변경 또는 지위승계의 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1. 이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되었는지 여부

2. 신청 내역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작성요령에 적합한지 여부

3.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내역과 일치 여부

4. 법원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내역과 일치 여부(법인사업자에 한정하며, 법인의 설립 등기 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신규신청한 경우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된 이후 확인)

5. 대표자의 주민등록내역과 일치 여부

6. 당해 신청인이 사업장(주사무소)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7. 전화번호 등의 중복 여부

8. 본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누락 여부

9. 신청서 기재내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여부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규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1일 이내에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청의 경우는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등록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호를 부여한다.

1. 상호, 설립연도, 업체유형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하고 종전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을 정지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등록사항을 수정한다.

 
제13조(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제8조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정보변경, 갱신, 재발급 또는 해지) 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1. 이미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된 개인인지 여부

2. 신청 내역이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작성요령에 적합한지 여부

3. 신청인의 주민등록내역과 일치 여부

4. 전화번호 등의 중복 여부

5. 신청서 기재내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여부 등

 부호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1일 이내에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보변경, 갱신, 재발급 또는 해지 신청의 경우 부호관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변경 또는 갱신한 경우 : 종전에 발급된 부호 사용

2. 재발급한 경우 : 종전에 발급된 부호는 해지하고, 새로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3. 해지한 경우 : 종전에 발급된 부호 삭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후 신규발급 횟수는 합산하여 연간 총 5회로 한다. 다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급 횟수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  제9조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의 신규 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1. 이미 해외거래처부호가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2. 신청 내역이 해외거래처부호 신규 신청서 작성요령에 적합한지 여부

3. 해당 해외거래처가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4. 신청서 기재내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여부 등

 부호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1일 이내에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해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호를 부여한다.

1. 해외거래처의 업체명, 국가명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해외거래처부호를 부여하고 종전의 해외거래처부호는 사용을 정지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등록사항을 수정한다.

 
제15조(등록결과의 통보 등)  제5조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 처리결과는 부호를 부여 또는 수정하여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로 신청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처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호관리자는 부호 신청내역 중 일부 오류사항 또는 누락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오류처리를 하고, 그 오류내역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

 
제16조(부호의 관리)  부호관리자는 등록된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호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한다.

1.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중복하여 등록하였는지 여부

2.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에 등록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록된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호의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동 사실을 알리고 변경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없거나 신속히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등록된 정보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제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규로 발급받은 경우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2. 정보를 변경한 경우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3. 갱신한 경우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4. 재발급한 경우 : 재발급일로부터 1년

5. 사용정지한 경우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부호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동 사실을 알리고 갱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30일이 경과한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 등)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할 수 있다.

1. 2년 동안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2.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가 폐업, 영업정지 등의 사실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3.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중복으로 부여된 경우

4. 상호, 대표자, 주소(사업장 소재지), 업체유형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5. 통관, 심사, 조사 등 관세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의 도용·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사용정지된 경우로서 다시 그 부호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부호를 사용정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한다.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 사전확인)  부호관리자는 제12조의 신규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허위로 신청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2. 명의 도용·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3. 부호관리시스템에서 사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호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인이 긴급하게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확인 없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를 사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해야 한다.

 
제19조(사전확인 실시)  부호관리자는 사전확인 대상업체에 대해서 지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선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신청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소재지 실제 사업 운영 여부

2. 명의 도용·대여 여부 등

 부호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확인 대상업체 사업장 주소지의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서울세관은 심사총괄1과, 대구세관은 납세지원과, 광주세관은 심사과를 말한다) 또는 관할 세관 심사업무부서에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장(서울세관은 심사총괄1과, 대구세관은 납세지원과, 광주세관은 심사과를 말한다) 또는 관할 세관 심사업무부서의 장은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➃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➄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시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확인 출장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20조(사전확인 결과처리)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를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부호관리자는 사전확인 결과 나타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정상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즉시 등록

2. 명의 도용·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 거부

 
제21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후확인) 부호관리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국세청 사업자등록내역과 통관고유부호 등록내역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3.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전확인 없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한 경우

4. 부호관리시스템에서 사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제22조(사후확인 실시)  부호관리자는 사후확인 대상업체에 대해서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전산조회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소재지 실제 사업 운영 여부

2. 명의 도용·대여 여부 등

3. 국세청 사업자등록내역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내역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사유

4. 그 밖에 업체의 사업 운영형태 등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호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업체 사업장 주소지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서울세관은 심사총괄1과, 대구세관은 납세지원과, 광주세관은 심사과를 말한다) 또는 관할 세관 심사업무부서에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장(서울세관은 심사총괄1과, 대구세관은 납세지원과, 광주세관은 심사과를 말한다) 또는 관할 세관 심사업무부서의 장은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➃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➄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시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확인 출장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23조(사후확인 결과처리)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를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부호관리자는 사후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호관리시스템에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해야 한다.

1.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당초의 사업 목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폐업,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경우

2.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자로 「국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상호, 대표자, 주소(사업장 소재지) 등 중요사항을 허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사업목적 없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경우

5. 명의 도용·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경우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 결과 긴급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해외거래처부호의 사용정지 등)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정지할 수 있다.

1. 2년 동안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2.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가 폐업, 영업정지 등의 사실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3. 해외거래처부호가 중복으로 부여된 경우

4. 상호, 국적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해외거래처부호가 사용정지된 경우로서 다시 그 부호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부호를 사용정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한다.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25조(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 등)  부호관리자는 사용자가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부호관리자는 관세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의 도용·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거나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을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다.

 부호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부호의 사용을 정지한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자에게 사용정지 사실과 재발급 절차를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알릴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직권 사용정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3호의 재발급 신청절차를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전산장애시의 처리) 부호신청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부호관리자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서류를 제출받아 직접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 등록사항을 입력한 후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27조(시스템의 변경)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각 본부세관장이 세부변경내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기업심사과)에게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호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각 본부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제28조(다른 규정의 적용)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 등록, 관리 등 부호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제29조(운영 세칙)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 등록, 관리 등 부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세관장이 내규를 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제16조에 따른 부호의 관리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5-32호, 2025. 6.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8조제10조제13조제16조제25조의 개정사항 및 별지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는 2027년에 도래하는 발급자의 생일 전에 갱신하여야 한다.(다만, 여권으로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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