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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14호, 2025. 6. 30., 일부개정]
등록일 2025-07-01 오전 11:18:57 조회수 1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14호, 2025. 6. 30., 일부개정]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2부터 별표 15까지와 같다. <개정 2025. 6. 30.>

부칙 <대통령령 제35124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5229호, 2025. 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405호, 2025. 3.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486호, 2025.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614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11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9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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