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14호, 2025. 6. 30.,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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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1 오전 11:18:57 | 조회수 | 12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2부터 별표 15까지와 같다. <개정 2025. 6. 30.> 부칙 <대통령령 제35124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5229호, 2025. 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405호, 2025. 3.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486호, 2025.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614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11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9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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