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시행 2020. 7.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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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30 오후 7:29:52 | 조회수 | 1077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20. 7. 30.] [기획재정부령 제803호, 2020. 7.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중 동작제어기, 회로망분석기 등을 제외하고, 로울기, 배기가스 입자 포집기, 조사(照射)기 등을 추가하여 총 7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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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별표1의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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